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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경상북도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경상북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운영 내용을 안내하오니 신청 및 지급 시기 참고 바랍니다.

신청안내

  •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
    • 서류 : 참여기업 통장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퇴사자확인용), 참여청년 급여명세서, 참여청년 이체내역서, 참여청년 근무상황부(근무일수 확인용)
    • 신청시기 : 매월 월급 지급 후 익월 1~2주째 신청 가능(별도 공지 예정) ex) 1월 급여 2월 지급 → 3월 1~2째주 신청
  • 참여청년 지역정착금 지원
    • 서류 : 참여청년 통장사본(연 1회 제출), 참여청년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조건: 1개월 만근해야 신청 가능(대체인력의 경우 대체된 날의 해당월은 신청 불가)
    • 신청시기 : 매월 만근 시, 익월 2~3주째 신청 가능.(별도 공지 예정) ※ 해당신청월 미신청 시, 추가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추가신청기간에도 누락 시 누락분신청기간 내(연말에 재공지)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다음 회계연도에 신청하면 지급 불가.
  •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원
    • 지급조건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 ‘지역’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 군을 의미하며,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에 거주(전입) 정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대상자는 진흥원에서 별도로 안내 예정.
    • 신청 및 지급 시기 : 인센티브는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가 만료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분기별로 균등하게 1년간 지급 ex) 24. 2. 해당 사업장의 지원 기간이 만료한 경우 → 6월부터 인센티브 지급 개시이며, 신청은 24. 6, 24. 9, 24. 12, 25. 3에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익월에 지급 예정. ※ 시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림.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통장사본 ※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사본

지급 안내

  • 지급시기 지연 예정
  • ※ 2024년 상반기 예산 교부 시기가 미정이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6월에 예산 교부가 되어 순차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다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가 6월보다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급가능 시기는 시군별로 상이할 예정입니다.

    ※ 서류 누락 방지 및 보완 요청으로 걸리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 신청은 매달 받을 예정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유의사항

  • 참여기업 유의사항 근무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 내용을 참여청년에게 설명해야 한다.
    • 참여청년의 자진퇴사의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 참여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기 전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취소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에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취소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대표자 또는 참여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 현장점검은 정기, 수시로 미리 안내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다.
    지원금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분기 등)
    • 지원금은 참여청년의 급여에서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퇴직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수령액의 90%(최대 180만원)를 지원한다.
    •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기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근무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지역정착금은 만근이 지급조건이므로 만근이 안 된 경우 해당월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역정착지원금은 참여기업 소재 시군에 참여청년의 주소지가 등록된 시점부터 지급된다.
       월별(1일기준) 만근(휴일포함)될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만근이 되지않은 월은 지급되지 않는다.
    • 임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 현금지급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음.
  • 참여청년 유의사항 주소
    • 참여청년은 선정통보 후 6개월 이내 참여기업 소재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이전하고, 지원기간 동안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한다.(단, 해당 시·군장이 주소이전 불가(보류)승인 할 경우 이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을 추후 동일사업장에 대체인력으로 입사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 경고 및 제외 경고
    • 참여기업이 장기간(4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 참여기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사업 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권고사직 등)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참여청년이 사업장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불가한 경우
    • 기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어긋난 경우 등
  • 기타사항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청년 채용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모든 사항 등은 참여기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지역정착금 및 인센티브(대상자에 한해) 관련내용을 숙지시키기 바랍니다.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문의

  • 대표번호 : 054-470-8583 / 8522 / 8563
  • e-Mail : gepa02@nate.com